
코리안 복지센터의 김광호 관장(가운데), 최 요셉(왼쪽), 김다나 담당 직원.
부에나팍에 소재한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가 올해 처음으로 시민권 신청 대행 웍샵을 마련한다.
‘코리안 복지센터’는 오는 2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센터( 7212 Orangethorpe Ave #9, Buena Park)에서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시민권 신청 웍샵을 선착순 40명에 한해서 제공한다.
김광호 관장은 “최근 들어 공적 부조와 이민 서류 수수료 인상 움직임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분위기인데 시민권 신청을 서두는 것이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주권자가 안심하고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경험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서류 작성을 도와 준다”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 연방 빈곤 소득의 150 %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도 내용을 자세히 몰라 혼선을 빚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하고 시민권 취득이 더 까다로워지기 전에 서두르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김 관장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투표권을 통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현 상황에서 정부 혜택을 제약과 보복 없이 받을 수 있고 ▲가족을 영주권자보다 폭넓게 초청 할 수 있으며 ▲해외 여행을 제약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추방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영주권 신분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점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등이 해당 된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캘리포니아 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신청자가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인원은 선착순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반드시 (714) 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한편 코리안 복지 센터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이 상주하여 이민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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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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