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로 우려 고조, ‘코브라 커버리지’ 통해 기존 직장보험 연장 가능
▶ 건보 상품거래소 옵션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는 가운데, 실직자들 사이에서 건강 보험 혜택 중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의료 보험사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코 페이 및 아웃오브포켓 비용 면제 등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 외에도 많은 보험사가 원격 의료 비용을 면제해 주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없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CN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면, 퇴직 수당에 건강 보험과 관련된 추가 혜택이 제공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또 이에 대한 내용이 확실치 않다면 직장 내 인사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보도에 따르면 직장에서 해고당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코브라 커버리지(Cal-Cobra)나 건강보험 상품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 등을 통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브라 커버리지는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업체들은 코브라 커버지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였다면 전 직원뿐 아니라 퇴직자, 전 배우자, 부양자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이전에 가입했던 건강보험과 같은 플랜에 가입되며,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이라면 기업이 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불해 주지만, 더는 직장에 다니지 않을 시 모든 보험료를 직접 지불해야 한다.
만일 코브라 커버리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크다면, 자신이 현재 거주 중인 주의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옵션을 살펴볼 수 있다. 직장은 그만두거나 해고당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플랜이 있으며, 보통 이러한 보험들은 특별 등록 기간 혜택을 제공한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올해 실버 레벨(중간 등급 혜택)에 대한 전국 평균 보험료는 462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은 가입한다고 해서 그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가족 구성원의 직장 보험 플랜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녀가 26세 이하일 경우에는 부모의 직장 보험 플랜에 함께 가입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 혜택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로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상황과 거주지에 따라 주어지는 메디케이드 플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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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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