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필수 업소’ 대대적 단속…4곳 검찰고발
▶ 1차 경고조치…2차부턴 티켓·단수·단전

LA시의 코로나19 위기 대응팀 단속 요원들이 LA 한인타운에서 업소들을 돌며 비필수 업종 영업중단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박상혁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영업중단 행정명령 위반 업소들에게 대해 LA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행정명령을 위반 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던 540여개 업소를 적발했다.
1일 LA시는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를 취한 ‘세이퍼 엣 홈’(Safer at Home)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540여 곳을 현장에서 적발했으며, 이들 중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즉시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단속원의 명령에 불응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영업중단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영업 중인 사업체 540곳을 현장 방문해 1차 경고 조치를 내리고 즉시 문을 닫도록 지시했다”며 “영업중단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LA시는 지난 달 26일부터 경찰과 시 검찰 직원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대응팀’과 ‘비즈니스 앰배서더 프로그램’ 소속 단속 요원들을 문을 연 사업체 540여 곳에 직접 보내 즉시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현장 단속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을 열고 영업을 한 ‘비필수 사업체’ 540여개 중 144개 사업체에는 경찰이 직접 방문해 단속을 벌였으며, 이들 중 4곳은 시 검찰에 고발했다.
가세티 시장은 “필수 사업체가 아닌데도 문을 열고 있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저 없이 단속에 나서 영업을 중단토록 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필수업체가 아닌데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문을 연 ‘비필수 사업체’들이 적발되면 1차 경고를 받게 되며, 2차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 티켓을 발부된다. 또, 적발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LA시와 LA 카운티에서는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비필수 사업체들의 영업중단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주 전역의 모든 지역 정부들은 ‘외출금지 및 영업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개인과 사업체들을 강력히 단속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와 개인은 LA시 등 지역정부의 자체 처벌 뿐 아니라 경범죄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수감될 수 있다.
지난주 맨해턴 비치에서는 폐쇄된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던 한 서퍼가 물 밖으로 나올 것을 지시한 경찰의 명령을 거부하다 1,0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고, 한 스케이트팍에서는 경찰 헬기가 단속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LA 경찰국(LAPD)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한 행정명령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운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단속은 벌이지 않고 있으며,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티켓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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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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