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동의서를 사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또는 시설) 조치를 실시 중이며, 모든 입국자들은 격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미대사관이 1일 밝혔다.
주미대사관 측은 “사전 동의에는 14일 간 시설 격리 조치 및 비용 징수 동의 여부가 포함돼 있다”면서 “항공사 창구에서 탑승권 발권 전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며, 한국 입국 후 시설 격리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국 조치된다”고 전했다.
격리동의서는 주 미국 한국대사관 웹사이트(www.overseas.mofa.go.kr)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해 항공권 발권 전에 제출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부터 한국 입국자는 코로나 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검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격리 대상자이다.
▶한국 내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 정부가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격리시설은 임의로 배정되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은 불가하고, 공항에서 격리시설까지 이동시에는 별도의 차량이 지원된다.
▶격리시설 이용료는 1일 10만원 기준 총 140만원이며, 시설 입소 전까지 사전 납부해야 하고, 격리기간에는 퇴소가 불가한 만큼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이용료에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격리시설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제공되지만,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하다.
▶입국 후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검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으로 간주하여 출국 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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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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