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 연장 신청을 무료로 도와 준다.
김광호 관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그룹 중의 하나가 바로 DACA 신분으로 살고 있는 서류 미비자이다”라며 “DACA 연장 신청서를 개인 면담을 통해서 도와 준다”라고 말하고 신규 신청의 길이 막혀 현재 2년 갱신만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또 “6월 초로 예정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2년 갱신의 길 마저도 막힐 수 있다”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전에 현재 DACA 신분인 사람과 DACA를 연장하지 않아 만료된 사람을 위해 연장 신청서를 무료로 도와 드린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관계없이 연장된 서류는 만료기간까지 유효하다.
DACA 갱신을 위한 서류는 ▲기존 승인 받은 I 821-D Letter from USCIS ▲노동 허가증 ▲여권 ▲운전 면허증 (선택) ▲이민국 수수료 495달러이다. 예약 문의 (714) 44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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