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오늘 마감…궁금증 일문일답
▶ 감면 등 별도조치 없이 그대로 시행, ‘연체료 면제’는 카운티 별로 지침 달라…LA 11일부터 요청가능…케이스별 심사
각 카운티 별 올해 2차분 재산세 마감일이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직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지 못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등 구체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연장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LA를 비롯한 일부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 시한은 바꾸지 못해도 연체에 따른 벌금 등을 유예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각 카운티마다 각기 다르고 구체적 지침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9일 LA 타임스가 전한 재산세 관련 궁금증 문답 풀이를 정리한다.
-납부기한과 연체 불이익은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을 보유한 주민은 재산세를 매년 12월10일과 다음해 4월10일 2회 분할 납부해야 한다. 통상 재산세가 마감 날짜 이후에 납부되면, 원 세금액의 10%로 체납 벌금으로 부과되며, 이 또한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5%의 연체료가 추가 부과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내야하나
▲그렇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별다른 재산세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재산세는 교육과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다.
-연체료는 면제 받을 수 있는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캘리포니아 카운티 정부 연합과 캘리포니아 카운티 재무관 연합이 4월 10일 마감되는 재산세 연체 벌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개별 심사(case by case)를 통해 이뤄지는데, 캘리포니아에는 58개의 카운티가 있고 각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여파에 대한 해석과 면제 지침이 다르다.
-LA 카운티는
▲LA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사유로 1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11일부터 LA카운티 웹사이트에 접속해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연체 벌금이 면제될 수 있는 요건의 목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당국이 개별 케이스별로 검토해 결정한다. 그러나 키스 녹스 LA카운티 재무관은 “코로나19 관련된 이유를 폭넓게 해석할 계획”이라고 LA타임스에 밝혔다. 코로나로 입원한 경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사업체가 문을 닫아 직장을 잃거나 영업을 못하는 경우, 학교가 문을 닫아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등도 해당 될 수 있다.
-다른 카운티들은?
▲다른 카운티들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현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면제 자격을 부여할 방침으로 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무엇이 ‘현저한’ 경제적 어려움인지 그 기준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납부일이 연장될 가능성은?
▲10일은 주법으로 정해진 마감일이며, ‘캘리포니아 저소득 소비자 연합’ 등 일부 단체가 주지사에게 주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마감일 연장을 위해 움직여달라 요청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 정부들은 주지사에게 마감시한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재산세가 주요 자원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동안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LA카운티를 포함한 대다수 카운티들이 10일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와 샌마테오 카운티는 수퍼바이저 의결을 통해 마감일을 내달 4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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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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