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위한 정부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이 7만 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미만인 경우 세금환급을 한 사람당 1,200달러 또는 한 아이당 500달러를 주는 것 외에도 (개인 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 9만 9,000달러 미만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5만달러 이상 19만 8,000달러 미만일 경우 1,200달러 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되고 그 이상은 제외) 각 비즈니스당 10,000달러 주는 재난구호기금(disaster relief fund) 또는 지난해 월평균 급여의 2.5개월치 한도내에서 SBA를 통해 융자를 받고 탕감받을 수도 있는 급여보호플랜(payroll protection plan: PPP) 등이 나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은퇴 플랜이나 은퇴 자금에 대한 규정도 코로나19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401(k)나 IRA 같은 은퇴 연금에서 59.5세가 되기 전에 은퇴연금을 조기 인출하면 보통은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401(k)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의 50% 또는 50,000달러 둘 중 낮은 금액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그 상한 금액이 10만달러까지 오르고 59.5세가 안되더라도 페널티 없이 은퇴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인출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세금을 한 해에 다 내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게 되었으며 만약에 인출한 금액을 다시 채우고 싶은 경우 401(k)나 IRA의 연간 제한 금액 없이 3년안에 모두 다시 은퇴구좌에 투자하고 세금공제를 다시 받아 인출한 은퇴자금에 대한 세금을 상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401(k)나 IRA에서 10% 벌금 없이 10만달러까지 인출하거나 loan을 하려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됐거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은퇴 후 일정연령에서 요구되는 최소인출규정(RMD)도 완화하여 올해 만큼은 인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밖에 모기지나 학자금 융자상환을 일시 유보할 수 있는 플랜도 나온 만큼 본인에게 해당되는 베네핏을 전문가와 상담하고 혜택을 누리기 바랍니다.
문의: (213)480-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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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우 재정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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