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 “무단횡단 킥보드와 과속 차량 충돌한 듯”…킥보드 산산조각
▶ 헬멧 착용·면허 확인 등 법적·제도적 허점…사고 위험 높아
심야에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지난해부터 부산에 라임 등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30대) 씨 전동 킥보드와 B(20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량과 부딪힌 라임 전동 킥보드는 사고 당시 충격에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나갔다.
공유 서비스인 '라임'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부터 관광지인 해운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킥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잦은 사고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고 당시 부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 시야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에 전동 킥보드가 무단횡단하고, 사고 차량이 제한 속도인 시속 5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미국 유니콘 기업인 '라임' 외에 독일업체 '윈드', 국내업체 '피유엠피'가 운영하는 '씽씽' 등 3개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 중이다.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과 공유경제의 편리함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적, 제도적 허점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많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고 헬멧 등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하지만 이런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가 난 라임 전동킥보드 업체도 역시 헬멧을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헬멧을 안 쓴 이용자가 대부분이다.
또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실정이라 운전면허가 없는 이도 가입과정에서 면허가 있다고 체크만 하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
이번 사망사고는 부산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 킥보드로는 첫 사망사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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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 유니콘 기업 라임' 이라는 설명을 굳이 곁들이는 이유가 뭔지? 그 킥보드를 들이받은 자동차는 '현대 제네시스' 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현대가 기분나쁘지 않겠나? 달리 가짜뉴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목적을 가지고 보도를 장난질을 치니까 가짜뉴스라고 매도를 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