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현금지원, 은행계좌에 ‘TAX REF’ 표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경기부양법에 따른 연방 정부 지원금(EIC·Economic Impact Payment)의 자동이체 지급이 지난 주말부터 본격화되면서(본보 13일자 A1면 보도) 13일 한인들을 비롯한 납세자 일부의 은행계좌에 1인당 1,200달러씩의 입금이 시작됐다.
이날 연방 정부 지원금을 받은 한인들에 따르면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입금된 돈의 항목은 기존의 연방 국세청(IRS) 세금 환급금과 마찬가지로 ‘IRS TREAS 310’과 ‘TAX REF’ 표시가 되어 있으며, ‘Entry Class Code: PPD’라는 문구가 함께 나타나 있다. (사진 참조)
LA 한인타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한인 김모씨는 13일 “아침에 온라인 뱅킹에 접속해 보니 IRS라고 표시된 항목과 함께 1,200달러가 입금돼 있었다”며 “그동안 말로만 듣던 연방 정부 지급 현금이 실제 은행에 들어온 것을 보니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IRS는 2018년도분이나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하고 환급금 자동이체를 위한 은행계좌 정보를 IRS에 제출한 납세자들은 이번주 중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 계좌가 없는 납세자들은 오는 24일께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체크를 우송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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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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