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COVID19로 인해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질환으로 인한 감염 두려움과 현실적으로 무섭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타격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구제 정책과 정부 대여금을 통해 이 난관을 뚫고 지나기 위해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세금 혜택과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를 이용해서 경제적 타격을 벗어날 수 없나 생각하게 된다.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의해 401(k)나 IRA 등 은퇴자금을 인출 시 몇 가지 조항이 일시적으로 바뀌었다. 어쩔 수 없이 은퇴자금을 인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바뀐 조항과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 401(k)나 IRA등 개인 은퇴 계좌에서 $100,000까지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 시 적용되던 10%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된 금액만큼 소득세에 포함되는데 바로 당해년도 소득세에 적용되던 것이 3년간에 걸쳐서 소득세를 내면 된다. 또한 3년안에 인출 금액을 다시 불입시는 당해년도 불입한도액을 넘어도 다시 재 불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부분 직장에서는 401(k)에서 일부$50,000또는 401(k)자금의 50%중 적은 쪽의 금액까지 융자가 가능했다. 이 조건은 필요시 일부 자금을 융통해서 쓰고 다시 5년안에 갚음으로써 조기 인출로 인한 페널티나 소득세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이 조건도 CARES Act에서는 몇 가지 조건이 바뀌게 있다. 첫번째는 가능한 융자 금액이 100,000$ 또는 401(k)자금의 100%중 적은 금액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상환기간도 6년까지 연장되었다. 융자한도액이 늘어난 장점은 있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다. 융자 후 직장을 잃거나 해서 이 돈을 못 갚을 상황이 되면 조기 인출로 인한 10% 페널티까지 감당해야할 상황이 된다. 이 경우 갚지 못한 돈은 2020년 인출한 돈과는 달리 CARES Act 로 제공하는 10% 페널티 감면을 못 받는다. 앞으로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에 대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오히려 인출을 통해 10% 페널티를 피하고 이후 3년안에 다시 재 불입해서 은퇴자금을 다시 메꾸는 전략이 더 나을 수 있다.
CARES Act에 의해 바뀐 조항 중 하나는 강제 최소 인출규정인 RMD를 올해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70.5세가 된 분이나 올해 72세가 되신 분들은 본인의 텍스 공제를 받은 은퇴 계좌인 401(k)나 IRA어카운트에서 최소한 필요한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은퇴계좌의 금액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강제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올해는 벗어날 수 있다. 즉 시간을 더 벌어 은퇴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불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은퇴자금을 좀더 쉽게 인출 가능하게 한 CARES Act가 있다해도 은퇴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면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미루어 보자. 가능하면 정부에서 주는 여러 혜택 등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최상이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은퇴자금에 손을 대는 경우에는 주의 깊게 본인이 선택 가능한 옵션을 고민하고 결정하자.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손댄 은퇴자금은 가능하면 다시 되돌림으로써 현재의 단기적인 타격보다 더 무서운 은퇴자금 고갈로 인한 장기적인 은퇴시기의 어려움을 피해 가기를 바랍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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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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