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요원 영장없이 체포까지… 집단소송 당해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이 지역 경찰 행세를 하면서 영장도 소지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이민자 체포작전을 벌여왔던 것으로 밝혀져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는 16일 LA 연방 법원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이같은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ICE가 벌이고 있는 이민 단속은 연방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CLU 측은 연방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ICE 요원들이 지역 경찰 행세를 하며 가택 현관까지 들어와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해왔으며,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조차 소지하지 않은 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지난 2018년 10월 하시엔다하이츠의 한 주택에서 추방유예(DACA) 신분인 오스니 소토-바스케즈 키드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ICE 요원들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ICE가 아닌 지역경찰 표식이 붙은 유니폼을 입고 현관까지 무단 진입해 마치 경찰의 통상적인 순찰 활동인 것처럼 위장한 상태에서 키드를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드는 “ICE 요원들은 사적공간인 집 현관까지 허가 없이 들어왔으며, 순찰 활동 중인 지역 경찰 행세를 했다”며 “나를 체포하고 나서야 ICE요원 신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됐던 키드는 아델란토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2개월 만에야 석방됐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