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 주최는 KBO-키움 히어로즈-강정호 본인
▶ 법률 대리인 통해 국내 복귀 절차 요청
2019년 스프링캠프 시범경기 당시의 강정호. <연합>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가 KBO 리그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강정호의 복귀를 결정할 주체는 크게 세 군데다. KBO와 국내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강정호 본인이다.
복귀가 가능해지려면 먼저 KBO가 강정호가 감당할만한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하고, 키움이 강정호를 원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강정호가 마지막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강정호는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2015년 리그 신인왕 투표 3위에 올랐고, 2016년에는 아시아 출신 내야수 최초로 20홈런 고지를 밟았다.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던 강정호는 그러나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과거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정호에게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2017시즌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는 결국 지난해 피츠버그에서 방출됐다.
메이저리그 재진입 전망이 불투명해진 강정호는 최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 KBO에 국내 복귀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KBO는 강정호가 국내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상벌위원회 개최 검토에 들어갔다.
5월 초 연휴(5월 3∼6일) 이후에 상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 수위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3년 징계를 모두 마치면 강정호는 한국 나이로 37세가 된다. 3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강정호는 국내에 복귀할 이유가 없다.
관건은 2018년 만들어진 현행 규약을 강정호가 KBO 리그 소속이 아니었던 2016년 음주운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다.
강정호 측은 KBO에 복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원소속구단인 키움 히어로즈에는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상벌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그때 키움 측과 임의탈퇴 해제, 재입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강정호가 감당할만한 수준의 징계가 상벌위에서 나올 경우, 키움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강정호를 소속팀 선수로 뛰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하는 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임의탈퇴 해제 뒤 자유계약선수(FA)로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다.
어느 쪽이든 쉽지 않다.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적지 않았던 키움 구단으로서는 강정호를 품에 안으면 또 한 번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한다. 그게 두렵지만 지금까지 강정호가 팀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냉정하게 내치기도 어렵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에 입단하면서 이적료와 같은 개념의 500만2,015달러의 포스팅 금액을 구단에 안기고 떠났다.
마지막 변수는 강정호가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국내 복귀를 원하느냐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 마음가짐으로 국내 복귀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국내 복귀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인지에 따라서 강정호의 최종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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