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발동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결국 기각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 오리건 지법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정의행동센터(AJC), 이노베이션랩 등이 지난달 25일 제기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 효력정지 긴급 가처분 신청을 29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케이스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같은 법원의 마이클 시몬 판사가 맡았다.
당시 시몬 판사는 “무보험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은 이민법(INA)과 상충되는 것”이라며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명령은 예정대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향후 60일간 해외에서 이민 희망자들이 신청하는 영주권의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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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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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도 트럼프의 방침에 동의했다는건 큰 의미가 있지요.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굴러온 돌 이 박힌 돌 을 빼 버리겠다한다??? 미쿡이어디로 갈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