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코로나 감염우려… 죄 짓고도 바로 석방
▶ 보석금 면제까지 받아
남가주에서 20대 남성이 하루에 세 번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모두 풀려났다. 심지어 석방에 필요한 보석금마저 내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감옥을 비워야 하는 주정부 정책 탓에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곧바로 풀려나 다시 활개를 치는 캘리포니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ABC뉴스에 따르면 디종 랜드럼(24)은 지난달 29일 오전 글렌도라 지역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소환장만 발부하고 그를 풀어줬다.
석방 한 시간 뒤 랜드럼은 다시 체포됐다. 인근 주택가 앞마당에 있는 물건을 훔친 혐의였다. 경찰은 이번에도 도난 물건을 회수하고 소환장을 재발부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랜드럼은 주차된 차량을 훔쳐 도망치다 또 체포됐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까지 나서서 프리웨이 추격전 끝에 겨우 그를 붙잡았으나 역시 소환장만 건넸다. 한나절도 안돼 세 번이나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사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보석금 면제’ 조항을 도입했다. 경범죄와 일부 중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소환에 동의만 하면 보석금 없이 구금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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