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크레딧카드 빚 최대 50% 면제 가능
▶ 워싱턴로펌, 파산 전 협상 프로그램에 문의 몰려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오른쪽)와 장재원 변호사가 채무조정 합의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며 최근에 은행 대출금 5만달러를 갚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델리샵을 운영해오다 지난 겨울부터 매출이 급감, 3월에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파산 밖에 도리가 없을 것 같은 막막함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채무조정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은행 측과 채무조정 합의 즉, 빚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합의에 따라 2만5천달러만 은행에 지불하기로 하며 집과 사업체를 뺏기지 않고 크레딧에도 손상이 가지 않게 됐다.
김씨처럼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파산 위기에 처한 한인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파산 신청 전에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채무조정 합의(Debt Settlement)’가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대표변호사는 5일 “최근 파산 문의 전화가 늘었다. 채무조정 합의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안타깝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 크레딧카드 빚을 최대 50%까지 면제,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재판 관련 비용을 피할 수 있고 채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파산은 일반인이 하는 챕터 7과 챕터 13, 그리고 큰 기업들이 하는 챕터 11으로 구분된다. 챕터 13을 했을 경우 보통 7~10년간은 돈을 융자받을 수 없고 크레딧도 망가져 비즈니스는 물론 집, 자동차도 살수 없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장재원 변호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위해서는 은행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합의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집이나 사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이나 사업체를 보호할 수 있고, 직장인들의 경우 임금 차압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레딧 점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장 변호사는 “만약 빚을 갚지 못해서 소송을 당했을 경우 소송을 무시하고 법원에 참석하지 않으면 강제구금(Capis)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상대방 채무 외에 변호사비와 법원 비용도 납부해야 한다”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채무가 있을 경우 무작정 갚지 않고 기다리다가 민사소송을 당하기 전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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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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