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분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다. 신분이 없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원칙상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 아래에 그동안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족이민 0순위,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밀입국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245(i) 조항에 해당된다면 현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그렇다. 사면조항 245(i)는 2001년 4월30일에 끝났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45(i) 조항으로 가족 모두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수속 중 자녀 나이가 만 21세가 넘어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 자녀는 부모 초청이나 회사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이민 신청 중에 신분이 만료되었다. 한국에 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야만 하는지
그렇지 않다. 만일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 I-485를 신청하기 180일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I-485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면제신청(I-601A)이 있다.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8월부터는 부모나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면제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국무부 수속절차를 거쳐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면제신청 (I-601A)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기가 수월한지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자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한테 심각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 부분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봉양하거나, 신청자가 가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또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봐야 할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승인받을 수 있다.
-면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다음 국무부에 서류제출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문호가 열리면 국무부 신청수수료를 제출하고 이민국에 I-601A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먼저 출국하여 한국에서 면제신청을 해서 승인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국전 승인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없었다.
-면제신청이 승인된다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 형사기록이 있거나 한국에서 병역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했는데 거절되면 불이익은 없는지
면제신청이 거절되면 출국하지 않으면 된다. 이민국에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였지만 공공안전 또는 이민사기에 관련된 범죄가 없는 한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없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