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코로나19 조사 협조 안하면 자산동결·비자철회 등 제재
▶ “중국, 강제하지 않으면 협조 안 해”…홍콩 민주진영 인사 석방도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연일 중국 책임론을 들고나오는 가운데 그의 최측근 상원의원도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다른 공화당 의원 8명과 함께 '코비드19(COVID-19) 책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광범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미국 내 중국 자산동결을 비롯해 여행금지, 비자철회, 대출 제한, 미국 주식시장 상장 금지 등을 포함한다.
법안은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이나 그의 동맹,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유엔 산하 기구가 주도하는 어떠한 조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완전한 설명을 제공했음"을 60일 이내 의회에 증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중국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습식시장'(wet market: 생선·육류 등을 판매하는 시장, 혹은 야생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폐쇄하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체포된 홍콩 민주진영 인사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에 대해 숨기지 않았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막았다면서 "나는 중국이 강제하지 않으면 진지한 조사에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중국에서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면서도 전반적인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에 앞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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