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수 500명 이하’ 기준 따라 대출했는데 ‘미국 및 해외 모두 포함’ 최종 가이드라인 나와
▶ SBA “14일까지 반납하라” 통보에 초비상
코로나19 사태 속에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당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이 시행돼 온 가운데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은 한인 기업들의 상당수가 연방 중소기업청(SBA) 규정 위반 때문에 줄줄이 융자금을 자진 반납했거나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여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국에 본사가 있는 지상사 기업 등이 SBA의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라 PPP 대출의 핵심 조건인 ‘직원수 500명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미 받은 PPP 융자금을 전액 반환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SBA가 반납 시한으로 못박은 14일까지 융자금 반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변제 의무가 없는 PPP 융자금을 한인 지상사 업체들이 줄줄이 자진 반납하고 있는 것은 SBA가 최근 ‘직원수 500인 이하’ 기준이 해외 본사나 계열사 직원 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밝히고 나서면서 무자격 융자수혜 기업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SBA가 지난 5일자로 발표한 일문일답(FAQ) 형식의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내 업체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PPP 융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직원수 500인 이하’ 기준은 미국 현지 직원 뿐 아니라 해외 본사나 회사 등 계열사(affiliate)의 직원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SBA는 FAQ 44번 가이드라인에서 “미국 현지 직원 수가 500인을 넘지 않더라도 한국 등 해외 본사나 계열사의 직원 수가 500인을 넘는 기업은 PPP 융자수혜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수혜자격이 없는 기업이 융자금을 14일까지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감사와 함께 불법융자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SBA는 이같은 해외 본사 등 계열사들까지 합친 직원수 기준을 신청시 명확히 밝히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PPP 대출을 승인하는 은행이 아닌 신청 기업에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해외 본사 등의 직원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PPP 대출을 신청할 경우 불법 신청의 책임이 해당 업체에 있음을 분명히 못박은 것이다.
또 SBA는 PPP 융자액이 200만 달러가 넘는 모든 기업들은 예외 없이 수혜자격 유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검증 절차를 예고해 코로나 19를 빌미로 무턱대고 PPP 융자금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은행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의 지사 격인 J사가 지난 달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PPP 융자금을 받았으나, SBA의 강력한 경고가 나오자 최근 융자금 전액을 반납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J사 뿐 아니라 한국 본사 직원들만 500명 이상에 달하는 일부 지상사 업체들도 이미 받은 PPP 융자금을 결국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은행 관계자도 “한 재벌그룹의 미국 지사인 한인 업체 L사가 지난달 PPP 융자를 신청했지만 한국 본사 직원수 때문에 융자 신청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수혜 자격이 안 되는 이 업체가 만일 다른 은행을 통해 PPP융자를 받았다면 14일까지는 자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도적들이 따로 없구먼. 초부자 한국본사 임원들아 줄줄 새어나가는"접대비""해외출장비/연수비" 모아서 미국현지종업원들의 월급 내놓으라 !
정확한 지침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든 벌금을 물려야. 그들 때문에 정작 PPP를 못 받은 사람들은 파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