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퇴직 공무원·택시기사·자영업자 등 시민 15명 비공개회의
▶ 부의심의위, 검찰·삼성 측 의견서 120쪽 검토해 오후 늦게 결론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한 차례 격돌했던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번에는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를 놓고 다시 공방을 벌인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은 비공개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검찰 측은 수사를 담당한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신청인 측은 이 부회장·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삼성물산이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로 시민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찰 30쪽·이 부회장 측 90쪽 등 120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아닌 부의심의위에서 양측이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없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팀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옛 미전실 문건 등 기소 근거가 될 물증이 다수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피의자들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도 있어 부의심의위가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부분을 내세워 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내용과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그림과 도표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고, 2018년 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평가받고자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와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때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은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서에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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