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17일 주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다. 한 달 렌트비는 6,000달러. 4월부터 6월까지 밀린 총 임대료는 1만8,000달러나 됐다. 그 후 행정명령이 완화돼 지금은 제한적 영업이 가능하지만 임대료를 내려니 막막하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 지난 3개월간의 임대료는 내가 원해서 영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제조치로 그런 만큼 임대료를 못 내겠다는 내용의 변호사 편지를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보냈다.
# 워싱턴 DC에서 델리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 3월 16일 DC 정부가 식당을 전면 폐쇄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행정명령이 완화돼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델리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재택근무가 늘면서 고객들이 많이 줄어들어 앞으로 비즈니스를 아예 닫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 지난 3개월간의 렌트비를 없애주지 않는다면 비즈니스를 폐쇄하겠다는 최후통첩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상황이다.
# 메릴랜드에서 뷰티서플라이를 운영하는 C씨는 지난 3월 23일 메릴랜드 주정부가 뷰티서플라이를 비필수적 사업으로 분류, 비즈니스를 닫으면서 지난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 돈도 벌지 못했는데 임대료는 3개월째 쌓여 2만 달러가 훌쩍 넘는다. 고민 끝에 변호사를 고용해, 임대료를 못 내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안 그래도 비즈니스를 그만두려 했는데 만약 건물주가 3개월치 임대료를 없애주지 않는다면 비즈니스를 그만둘 생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당, 세탁소, 미장원, 델리, 태권도장, 뷰티 서플라이 등 한인비즈니스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워싱턴지역 임대인(Landlords)과 임차인(Tenants)간의 소송을 포함한 분쟁이 크게 늘었다.
박상근 변호사(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6일 “최근 코로나 19로 임대인과 임차인들 간 소송을 포함해 분쟁이 많이 늘었다”면서 “전년 대비 두 배는 바빠졌고 고객 중 80%가 임차인이고 20%는 임대인”이라고 말했다.
건물주들은 리스(Lease) 계약에 따라 입주자들이 임대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임차인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 19로 영업을 못한 만큼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임차인들은 리스조항에 없는 전염병의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고 정부의 행정명령 조치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했던 만큼 렌트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대인들은 렌트비를 안내는 것은 리스 위반이고 자신들도 건물에 대한 모기지를 내야 하는 만큼 렌트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
박 변호사는 “한쪽에서는 리스계약대로 렌트비를 받길 원하고 한쪽에서는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문을 닫았던 만큼 돈을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철민 변호사(포토맥 법률그룹)도 “코로나 19로 제대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렌트비와 관련한 분쟁이 늘었다”면서 “임차인들은 정부에서 영업을 셧다운 시킨 만큼 렌트비를 못내겠다는 입장이며 임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임차인이 비즈니스를 그만두는 것도 옵션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임대인들은 이런 분쟁을 미리 감안해 렌트비 지급을 연기해준다는 내용을 미리 변호사 명의로 작성해 보내고 있다는 상황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임대료는 4월, 5월, 6월치로 평균 2만달러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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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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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못 내다가 크레딧 망치면 ~~~ 아무 곳도 못 간다 ~~~ 어림없지 ~~~
계약서에 면제조항이 없으면 렌트를 내야겠지요. 그래야 건물주도 융자금을 내야하고 융자회사도 큰 은행에 돈을 갚아야지요. 당신이 건물주라면 렌트비를 안 받겠습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