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로트와일러종 개가 스피츠 강아지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맹견 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는 애완동물의 공격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 원리를 적용한다.
여기서 무과실 책임이란 주인의 과실이 없었어도 동물의 공격 그 자체만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상해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완동물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소유자의 주택보험이나 세입자 보험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애완동물이 ‘맹견’이거나 야생동물이면 보험 혜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아볼 것을 권고한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이 맹견으로 간주하는 종류로는 ▲Pit Bull ▲Rottweiler ▲German Shepherd ▲Staffordshire Terrier ▲Chow Chow ▲Akita ▲Doberman Pinscher ▲Mastiff ▲Great Dane ▲Cane Corso ▲Siberian Huskie ▲Alaskan Malamute 등이다.
한국인의 애견인 진돗개도 경우에 따라 Akita 종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 진돗개가 커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뉴욕주의 경우 맹견에 대한 소홀한 관리로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법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주인의 소홀한 관리로 맹견이 누군가를 물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중상을 입으면 그 주인은 경범죄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애완동물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종류의 동물을 키운다면 막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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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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