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속한 법개정 청원운동
▶ 복수국적법 ‘승소’ 그후… 문의 쇄도에 ‘즐거운 비명’ 전종준 변호사

전종준 변호사가 6일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 전화에 답해 주고 있다.
“아들이 2004년생인데 국적이탈절차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 개정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나중에 학교나 취직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요즘 미주 한인들의 문의전화, 또는 이메일에 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문의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18세가 되는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법이 바뀔 것인데 그 사이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를 굳이 밟아야 하는지, 또 이중국적 증거가 남는 한국출생신고가 우려스러운데 어찌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게 대부분이다.
또 “미국에 이민 와 살지만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잊지 말라고 한국에 호적신고를 했는데, 아이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줄 몰랐는데 어찌 하오리까”하는 하소연도 꽤 된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본인과 부모가 결정해야 된다.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며 “새 개정법이 자동말소가 될지 국적이탈의 기회를 줄지 입법 방향을 알 수 없기에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적이탈 서류 준비와 수차례 영사관 방문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루속히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선고로 인해 2022년 9월 30일까지 국회가 개정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국회가 얼마나 빨리 법을 고칠지는 미지수다.
전 변호사는 “이번 개정에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2005년 개정 국적법(홍준표법) 이전의 국적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즉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만 22세 또는 복수국적자가 된 때로부터 2년 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 당연상실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호적에 출생신고가 돼 있는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17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병역의무 해소와 무관하게 국적 이탈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입법 작업을 위해 미주한인단체나 동포사회가 연계해 한국 국회에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회 정책 간담회’ 등 입법과정에 참여,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전하고 입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국적법 개정은 지난 15년 동안 잘못돼 있었던 국적법을 바로 잡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인 2, 3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계, 공직에 진출해 꿈을 펼치게 되면 한국의 세계화에도 이바지 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영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