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 선거, 가주 12개 발의안 내용
▶ 독립계약자 정규직 무효화, 상업용부동산 재산세 인상 …렌트 컨트롤 확대 등 결정
오는 11월3일 선거에서는 총 12개의 캘리포니아주 발의안(proposition)들이 유권자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이중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발의안들도 있고, 특히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안(발의안 16)과 독립계약자 정규직 무효화안(발의안 22) 등은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찬반 선거 운동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들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투표 유권자 과반(50%)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인들이 내용을 잘 몰라 선택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발의안들을 포함한 12개 발의안들의 내용과 찬반 논쟁을 알아본다.
■줄기세포 연구 채권 발행(발의안 14)
캘리포니아 재생의학연구소(CIRM) 에 55억 달러의 주 정부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내용이다.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 시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시설 운영에 사용된다. 지난 2004년 주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 프로그램을 위해 대출한 30억 달러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55억 달러를 끌어 쓰자는 내용이다.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발의안15)
300만 달러 이상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농업지역 제외) 매년 시가를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78년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13’(거주용과 상업용 건물 모두 재산제 산정을 구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하고 매년 인상률을 최대 2%로 제한)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다. 세수 중 일부는 지방정부와 학교로 배정되는데, 건물주들의 부담과 함께 입주 비즈니스들도 운영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재계와 자영업자 등이 반대하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발의안 16)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제)은 정부 계약 수주, 주립대학 입학 등에 있어서 인종, 민족, 성별을 고려해 소수계에 혜택을 주자는 제도로 가주에서는 지난 1996년 발의안 209에 의해 폐지됐었다. 이번 발의안 16은 발의안 209를 다시 폐지해 소수계 우대제를 다시 부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흑인과 유색인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계 우대 정책이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상정됐다. 다만 한인 등 아시아계를 포함한 반대 단체들은 대입 사정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고 아시아계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석방자 투표 허용안(발의안 17)
캘리포니아주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투표권을 허용하는데 반해 가석방자들에게는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차이를 없애고 가석방자 또한 투표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세 투표 허용안(발의안 18)
18세가 되는 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허용해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년층 재산세 감면안(발의안 19)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들이 새 주택을 구입할 시 동일 수준의 재산세를 유지하거나 또는 인하된 비율의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로 집을 잃은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재산세를 감면하고, 부모가 재산세 납부를 충당하며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행위 또한 단속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범죄 처벌 강화안(발의안 20)
총기절도, 차량절도, 신용카드 불법 사용 등 특정 유형의 절도 및 사기 범죄를 경범죄가 아닌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또 DNA 수집 범죄 유형을 추가하며, 가석방 고려 요소 등 가석방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발의안 21)
렌트비 인상을 강력히 규제하는 발의안으로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렌트비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15년 이상 된 모든 주거용 건물에 렌트 컨트롤 적용, 새로운 세입자 입주시 렌트 인상폭 3년간 최대 15% 이내로 규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독주택(SFR) 1~2채 보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건물주들은 물론, 개발업자들과 부동산 투자 그룹도 렌트 인상을 강제로 억제할 경우 오히려 거래 및 투자가 줄어들어 낙후된 건물을 양산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독립계약자 정규직 무효화(발의안 22)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독립계약자 정규직화 법(AB5)을 무효화하고 우버 등 ‘긱이코노미’의 경우 계속 독립계약자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AB5로 큰 타격을 받았던 우버, 리프트 측은 AB5가 오히려 운전자의 근무 자율성을 해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발의안 22를 추진해왔다. 부결되면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해 최저임금, 오버타임, 건강보험과 각종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서비스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투석 클리닉 규제안(발의안 23)
투석 클리닉에서 수술 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의사 출석이 요구되며, 병원들은 보험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 투석 클리닉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 정보보호법 확대안(발의안 24)
캘리포니아 ‘소비자 정보보호법’ 법의 규제를 더 많은 기업으로 확대하고, 법을 어길 시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를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 정보보호법은 2020년 1월1일부터 발효돼 온라인 업체들의 자의적인 소비자 개인 정보 취득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연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판매에 따른 매출이 기업의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대기업들에게 적용된다.
■보석금 폐지안(발의안 25)
지난 2018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통과시킨 ‘보석금 제도 폐지안’의 승인 여부를 묻는다. 조기 석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제공하는 업계의 관행을 없애주는 대신에, 판사들에게 재판 전에 누가 석방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부여한다. 반대하면 기존 보석금 제도가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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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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