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 간소화 법안 상정 한인 75만 건 추산… 주 재무부에 반환 신청
▶ “최소 2천 달러 이상도 자동이체 가능하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인을 찾지 못해 일반 예산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는 세금 환급액과 휴면계좌, 저작권료, 주식 배당금 등 소유자 불명의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을 한인 등 주민들이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 주도로 상정됐다.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은 지난 5일 가주 정부에 귀속돼 있는 미청구 재산을 보다 쉽게 찾을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SB 308)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SB308은 주정부가 미청구 재산을 신청인에게 돌려줄 때 돈을 자동이체(EFT) 해주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 미청구 재산 반납 과정을 간편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에 따르면 2만 달러 이상의 미청구 재산만이 자동이체를 통해 반납이 가능했는데, 데이브 민 의원이 새로 상정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그 기준이 대폭 확대돼 최소 2,000달러 이상의 미청구 재산까지도 자동이체로 반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서 기존에 2만 달러 미만 미청구 재산 반납이 종이 체크로 발부되는 번거로운 과정이 생략돼 더욱 효율적이고 간편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데이브 민 의원 측은 밝혔다.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은 “SB 308 법안은 기존에 있던 관료적 형식주의을 제거하고 21세기 이뤄지고 있는 빠른 기술적 변화에 맞춰 미청구 재산 반납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EFT를 도입한다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정부로부터 보다 쉽게 미청구 재산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 재무부에 따르면 미청구 재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은행 계좌, 대여금고(Safety Box), 주식, 뮤추얼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유산, 보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 채 법정 기한내(3년) 휴면 상태로 방치한 모든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단, 부동산이나 미사용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 재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미청구 재산 검색 및 청구 사이트(www.sco.ca.gov/upd_msg.html)에 따르면 현재 가주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았거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미청구 재산은 총 93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 한인 주요 성씨를 검색해본 결과 미청구 재산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한인들의 케이스가 최소한 75만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김씨가 총 16만622건에 달했고 한씨 14만9,080건, 박씨 11만6,463건, 조씨 10만3,240건, 최씨 2만7,07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보려면 해당 웹사이트 왼쪽 메뉴의 ‘Unclaimed Property Search’(미청구 재산 검색)를 클릭한 뒤 자신의 성과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간단한 개인정보를 넣고 검색을 클릭하면 곧바로 주정부 귀속됐거나 법인이 보관 중인 미청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어로 번역된 사이트(ucpi.sco.ca.gov/UCP/korean)도 별도로 있어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주정부에 귀속된 미청구 재산일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의 경우 미청구 재산 청구양식(대여금고는 별도 양식 사용)을 작성한 후 인쇄해 본인 서명을 한 후 청구양식의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소유자 증명 관련 서류(소셜시큐리티 카드·운전면허)들과 함께 우편(Unclaimed Property Division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73)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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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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