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이 한국 국세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재미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에 한인들이 몰렸다.
지난 30일 저녁 버지니아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는 한인들이 재산세를 계속 내야 할지, 아니면 팔고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할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참석했다.
세무설명회는 ▶한국의 양도소득세(강사 박재신 사무관) ▶한국의 상속세ㆍ증여세(김선하 조사관) ▶한국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김상엽 조사관) ▶미국 세법 등에 대한 주제별 발표, 개별 세무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1992년 도미했다는 한 모(버지니아 센터빌 거주) 씨는 “부산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는 9억원인데, 시세는 12억원”이라면서 “재산세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이것을 팔아야 할지, 또 팔면 양도 소득세를 얼마나 많이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행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강사로 나선 박재신 사무관은 “미주 한인들처럼 보통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도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면서 “세금은 6%에서 45%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이지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다.
김선하 조사관은 “과세대상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지는데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은 한국 소재 상속재산이 2억원이 넘으면 10%에서 50% 세금을 내야하며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받는 금액이 얼마든 간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 증여세는 누진세로 재산이 1억원 이하면 10%, 재산이 30억원을 초과이면 50%를 내야 한다.
김상엽 조사관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한 개인을 말한다”면서 “대부분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비거주자에 속한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는 경우에는 이중거주자에 해당돼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에게는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21년판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로 배포됐다.
이 책자는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양국의 과세제도(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등)에 대한 설명과 재미납세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주미대사관의 정상수 국세관은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올 줄은 사실 몰랐다”면서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재미 한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국세청에서는 매년 미주 한인들을 위해 세무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오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1주일간 워싱턴, 뉴저지, 뉴욕, 애틀랜타에서 최근 세법 변화를 포함해 한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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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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