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 계약·스캠·유틸리티 과다청구 등 다양…90% 해결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국에서 한국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왼쪽부터 김명선, 윤경숙, 장영란 회장, 황여진, 이수미 씨.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국의 한국어 상담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며 한인 소비자 고발 창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인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향상을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릴랜드시민협회(회장 장영란)는 한인들의 고발 문의 및 상담 접수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자원봉사자를 충원, 한국어 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지난달 29일 엘리콧시티에서 회의를 갖고, 효과적인 한국어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락망을 체계화하는 한편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자원봉사자 김명선 씨는 “한인 소비자 신고가 한 달 평균 5-6건 정도된다”며 “신고가 접수된 후 해결되는 기간이 짧게는 2주에서 3-6개월까지 걸리지만 신고 해결률이 약 90%에 달해 골머리 앓는 소비자들의 경제손실을 만회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영어 소통이 불편해 피해를 입어도 어찌할지 모르는 60-70대나 신고접수 절차를 몰라 문의하는 4-50대도 많다”며 “최근에는 홈디포에서 부엌 리모델링을 계약한 후에 공사업체가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다 찌그러졌는데 홈디포와 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해 피해보상을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영란 회장은 “시큐리티 디파짓, 렌트 시기 조정 등 렌트 계약과 관련한 분쟁부터 스캠, 유틸리티 비용, 배달 서비스 문제 등 다양하다”며 “하워드 카운티 거주자여야 신고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 업체는 상관없지만 고발하는 업체도 카운티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협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화로 한국어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국은 오는 7일(목) 오후 7시-8시 30분 온라인으로 ‘임대인과 세입자와의 관계’라는 주제로 임대법, 서면통지, 퇴거방지법, 책임과 권리, 인종차별 방지책 등에 관한 포럼을 연다. 이에 참가하려면 웹사이트(hocolandlordtenant.eventbrite.com)에 등록하면 된다. 
문의 한국어서비스 (410)31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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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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