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시 비닐봉지 사용 금지 Q&A
▶ 매달 25일까지 세금 납부 의무
볼티모어시에서 지난 1일부터 1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백) 사용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해 처음 적발되면 250달러, 두 번째는 500달러, 3회 이상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인업주들이 궁금해 하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책을 Q&A로 정리했다.
▲어느 매장에 적용되나?
시 전역의 수퍼마켓, 식료품점, 편의점, 식당, 주유소, 리커스토어, 소매점 등이다.
▲비닐봉투를 무조건 사용할 수 없나,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업소에서는 두께 4밀리리터(mil) 이하의 비닐봉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단 정육·생선·채소·얼음 등을 싸거나, 약 봉투, 세탁소 의류 포장지, 신문 봉투 등은 예외로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4밀(mil) 규격은 어떻게 되나
통상적으로 그로서리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0.5밀, 드라이 클리닉 봉지는 0.75밀, 빵 봉지는 1.5밀, 냉동되는 비닐봉지는 1.75밀, 쇼핑백은 2밀이다. 4밀 비닐봉지는 날카로운 나사나 스크류, 무거운 금속 부품에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껍다.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는 봉지는
종이봉투나 재활용이 가능한 봉지 등을 대체봉지로 사용할 수 있다. 업주는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5센트 이상의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봉지 당 부과된 판매가 중 1센트는 볼티모어시의 세수로 지불해야 한다.
▲봉지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
모든 업주들은 개인적으로 볼티모어시 웹사이트(baltimoresustainability.org)에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만들어 등록하고 본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로그인 한 후, 업소 및 업주 정보(SDAT번호, 상호명, 업소주소, 업소 분류, 연락처, 업주명, 영업시간 등)를 넣으면 각 업소의 백(Bag) 택스 ID가 제공된다. 백 택스 ID로 한 달간 판매한 봉지에 대한 세금은 다음 달 25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지불해야 한다. 웹사이트 안내사항에 따르면 10월 1일-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은 1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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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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