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캘리포니아 주법
▶ 모든 유권자들에 우편투표지 발송 의무화, 의류·봉제 피스레이트 금지… 한인업주 영향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주 경제 관련 법안의 변경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각종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로이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있는 가운데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 내 한인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법들은 총 20개가 넘는데, 이중 주 전역 최저임금 인상과 모든 유권자 우편투표지 발송 의무화, 1회용 식기 및 용기 금지, 피스레이트 금지법 등이 포함돼 있다. 내년부터 가주 전역에서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들을 정리한다.
■최저임금 인상(SB 3)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돼 2022년 1월1일부터는 26인 이상 직원이 있는 경우 시간당 15달러, 25인 이하 사업장은 14달러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음 연방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26인 이상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4달러, 25인 이하 사업장은 시간당 13달러다. LA시와 카운티는 이와는 별도로 이미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우편투표지 의무화(AB 37)
2022년 1월1일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시행됐던 캘리포니아 내 모든 유권자들에 대한 우편투표 용지 자동 발송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 유권자들은 따로 우편투표 용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편투표지를 발송 받게 됐다. 6월과 11월 주 전체 선거에서 모든 등록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수령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에서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지를 자동 발송하는 8번째 주다.
■1회용 식기와 용기 금지(AB 1276)
2022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식당들은 1회용 식기, 수저, 젓가락 등의 제품들을 고객들이 요구할 때만 서비스할 수 있게 제한된다. 또 소스, 간장, 와사비 등 1회용으로 포장된 조미료 또한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먹을 때를 비롯해 테이크아웃, 배달 등을 이용할 때도 별도로 1회용 제품을 요청해야만 이를 받을 수 있다. 배달업체들은 1회용 제품을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스레이트 금지법(SB62)
내년 한인 경제계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법안이 SB62다. 의류 작업량에 따라 장당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피스레이트 임금 지급 방식 대신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SB62의 주요 내용이다.
내년 1월1일부터 봉제 및 의류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생산량 초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피스레이트 임금 적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 제3자 하청 계약자에 의해 임금 체불 및 부당 대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원청업체인 유명 대형 의류 브랜드 업체와 소매업체에까지 확대된다.
이번 달에 들어서 가주 노동청은 한인 봉제업체들에게 직원들의 임금 지급 관련 서류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피스레이트 임금 지급 방식 근절을 위해 모종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 작업 할당 금지법(AB701)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AB701 법안의 핵심은 물류업체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과도한 작업 할당(쿼터)제에 제동을 건다는 데 있다. 이 법안은 물류 창고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작업 할당량을 제한하고 30일 단위로 직원들에게 할당에 대한 내역을 문서 공개하도록 했다. 정해진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류업체는 직원의 휴식이나 점심 시간, 화장실 이용과 같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된다.
할당된 물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직원은 업주에게 작업 할당 근거 기준 공개와 함께 9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주는 이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직원 100명 이상인 물류업체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한인 물류업체들에게도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단독주택 4유닛 허용법(SB9)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SB9은 현재 R1이라고 부르는 단독주택 부지 조닝에 기존 주택을 2채로 나눌 수 있고, 나누어진 부지에 듀플렉스(duplex)를 증축해 최대 4유닛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주차 문제가 심각한 도심지역의 신축 허가시 유닛당 주차 1대만 충족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외 농장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 역사 보전 지역은 SB9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부지 면적도 1,200스퀘어피트로 제한되고 주택 부지 소유주는 3년 이상 실제 거주자여야 한다.
■임금 절도 방지법(AB1003)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AB1003 법안은 업주의 의도적인 임금이나 팁 절도(wage theft)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해서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1년 동안 직원 1인에게 950달러 이상 체불을 하거나 2명 이상 직원들의 체불 임금이 2,350달러를 넘길 경우 의도적인 임금 체불로 간주되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의도적’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아 업주가 형사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새로 시행되는 법안인 만큼 임금 체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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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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