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방문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절차
▶ 유효기간 2년… 불허땐 방문비자 신청해야
한국정부는 지난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여권이 없는 미 시민권자는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미리 K-ETA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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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사진)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약관 동의 페이지가 나온다. 신청자가 살고 있는 대륙과 국적을 선택한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대륙은 ‘Americas’, 국적은 ‘미국’은 선택하면 된다.
다음으로 여권번호와 E-mail 주소를 입력하고 여권 사진과 신청자의 안면사진을 올려야 한다. 미리 준비한 사진 파일이 있으면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앱을 이용하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다. 여권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된다. 수수료는 1만원(9~10달러)이고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결과 확인
신청 후 보통 24시간 내에 이메일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며칠이 소요될 수도 있다. 승인여부는 한국 법무부가 개인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신원조회를 거쳐 결정한다. 입국 불허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한국 영사관을 방문해 한국 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밝힌 입국거부 사유는 사증과 방문목적 불일치, 여권의 위·변조, 입국 목적 불분명, 불법입국 시도 등이며 국제테러분자, 과거 한국 불법체류자 등은 입국금지 대상이다.
이밖에도 외국인 입국금지 대상은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총포·도검·화약류 위법 소지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입국심사
K-ETA를 받은 방문자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국심사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그러나 K-ETA 허가가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 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여부가 결정된다.
K-ETA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방문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K-ETA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개인정보, 여권유효기간, 범죄경력,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최근 유사한 명칭의 K-ETA 신청업무 대행사이트를 운영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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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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