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8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중간소득 150% 미만 수혜자격
▶ 3년 이상 해당 주택 소유해야
뉴저지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으로 모기지 및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은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3만5,000달러를 지원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저지 주택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8일부터 웹사이트(njerma.com)에서 시작된다.
수혜 자격은 연소득이 지역 중간소득(AMI)의 150% 미만이어야 한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6만4,100달러 미만이다.
또한 2020년 1월20일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모기지나 재산세 연체 등 주택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주정부 발행 신분증 ▲최근 한달간 소득 증명 ▲최근 두달치 은행계좌 내역서 ▲2019년 이후 연방 소득세 신고 서류 ▲모기지 명세서 등이 요구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수혜자는 지원금을 받고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해야 한다.
만약 3년 내 주택을 팔게 되면 주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주택소유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신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머피 주지사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 많은 주택 소유주를 압류 위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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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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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돈만받으면 그만이지만 집을산 분은 은행에 돈갑아야지 집고장나면 수리하고 항상 보안요원 처럼 집지키고 참으로 열심히 사는분들이니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