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프로그램 시행… 주택구입액 최대 10%까지
▶ 5년 살면 대출액 전액 탕감… 원금 상환시 무이자
▶ LA 연 6만8,880달러 등 중간소득 80% 이내 자격

가주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다운페이먼트를 최대 1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주택을 구입하려는 한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사진제공]
모기지 금리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다운페이먼트를 최대 1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택 구입 후 일정 기간 거주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무이자가 적용되는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다운페이먼트 지원 대출 프로그램은 ‘주택 담보 탕감 대출’(Forgivable Equity Builder Loano이하 탕감 대출)로 이미 지난달 4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택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탕감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주택난 해소책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가주 주택금융국(CalHFA)에 따르면 탕감 대출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액의 최대 10%까지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해 주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탕감 프로그램 답게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거주하면 이 다운페이먼트 대출금의 상환이 면제된다.
단, 5년 간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미리 이주를 하게 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신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0%로 대출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대출금 상환시 이자율과 관련해서 가주 주택금융국은 “이자율은 1일 단위로 변동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을 확인하는 게 권고된다”고 조언했다.
주정부가 탕감 대출 프로그램 시행에 나선 것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탕감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지원해 주택 구입에 도움을 주기 위함에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가주 주택 시장의 현실에 따른 대응책인 셈이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주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79만7,000달러로 가주 내 가구 중 24%만이 판매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다. 이 수치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에 비해 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적은 생애 첫 주택 구입 수요자들은 주택 시장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탕감 대출에 담겨 있다. 구입 주택 가격의 10%를 탕감 또는 무이자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수혜 자격에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다.
신청 자격은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가주 주택금융국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패니매의 AMI 기준에 따르면 LA 카운티는 연소득 6만8,880달러,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6만2,000달러, 벤투라 카운티는 7만9,04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에 반드시 생애 첫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과 콘도에 해당된다. 대출을 받기 전에 인가 받은 주택 구매 지원 단체에서 주관하는 주택 구입을 위한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탕감 대출 신청은 웹사이트(www.calhfa.ca.gov)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시 급여명세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취업 이력, 세금보고 서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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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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