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주의회 계류법안 통과 요구 결의안 채택
▶ 주상하원, 내달 2일까지 관련법안 통과시켜 주지사에 전달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곳곳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의 주 7일 24시간 상시 가동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26일 뉴욕주의회에 계류 중인 일명 ‘과속 단속 카메라 상시 가동’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결의안’(SLR 0006-2022)을 찬성 43대 반대 7로 채택했다. 뉴욕시에 적용될 규정에 대한 주의회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홈 룰 리퀘스트’(home rule request)’로 현재 주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S.5602-B와 A.10438 통과에 탄력이 붙었다. <본보 5월21일자 A1면> 
주의회는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2일 전까지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곧바로 주지사에게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다음달 30일 종료되는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2025년 7월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가동 시간을 주 7일 24시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과속 단속 카메라는 주 5일(월~금요일) 오전 6시~오후 10시에만 가동되며, 평일 심야 시대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와 주말(토, 일요일)에는 가동이 중단된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뉴욕시 전역 750여개 스쿨존에 2,000여대가 설치돼 있다. 제한 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하면 카메라에 찍혀 50달러의 티켓이 발부된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외에서 발생하는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는 과속 단속 카메라 가동이 중단된 시간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2020년 12월 기준 과속 단속 카메라 가동 시간대 과속 차량은 평균 72% 감소했다”면서 “단속 카메라가 과속 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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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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