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변성림)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5일(수) 오후 6시 30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될 세미나에서는 버지니아에 있는 리 로펌(The Lee Firm, PLLC)의 자산관리(Estate Planning) 전문 이세웅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 조건(VA·MD), 위임장 등 롱텀케어를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비롯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와 재산 보호, 재산의 사후 처리 등에 대해서 다룰 계획이다.
롱텀케어(Long-Term Care)란 은퇴 후 노년에 양로원, 너싱홈(nursinghome) 등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노년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 중 하나이다.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인 이들의 69%가 여생 중 어떤 형태로든 롱텀케어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 65세가 되는 이들의 20%는 5년 이상 롱텀케어 혜택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리고 이 중 35%는 최소한 한 차례 ‘너싱홈(nursinghome)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센터 최대현(사진) 사회복지사는 “롱텀케어는 시니어의 여생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가능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위해서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세부 사항을 짚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나 선착순 100명만 가능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 등록을 요한다.
세미나 직접 등록하기는 https://bit.ly/kcscltc
문의 및 등록 dchoi@kcscgw.org (703)354-6345 VA 애난데일 오피스, hspark@kcscgw.org (240) 683-6663 MD 게이더스버그 오피스, wlee@kcscgw.org (240)630-0254 실버스프링·엘리콧시티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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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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