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죄 적용…13개 산하 기관 인사 관련 부당 지시 혐의
▶ 15일 영장실질심사…文정부 靑 개입 여부로 수사 확대 가능성

(대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백 전 장관의 영장이 청구되면서 산업부 산하기관장 교체 과정에서 그가 부당하게 개입한 물증과 진술을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판박이'로 취급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어, 검찰도 당시 법원이 내렸던 판단에 대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동부지법은 김 전 장관이 퇴직함에 따라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은 점, 직권남용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보이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 전 장관은 지난 3월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고 사무실 압수수색 참관 당시 취재진에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백 전 장관 소환조사 나흘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산업부에 머물던 검찰 수사는 윗선 규명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기각 시에는 백 전 장관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당시 임기가 남아 있던 산업부 산하 자회사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3월 검찰은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4개 발전자회사,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엔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 인사와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백 전 장관과 함께 근무한 이인호 전 차관 등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들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