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민원포털 서비스 본인확인 수단 확대
한국 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외교부의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금융결제원이 해외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이날 개시함에 따라 영사민원24 내 본인 확인 수단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계좌개설 등 전자 금융거래 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외출국확인 및 해외전화번호 ARS인증으로 금융인증서를 발급해 영사민원24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사민원24는 해외 체류 국민의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 예약 등 26가지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출국 사실 확인 메뉴를 선택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해외 전화번호로 자동응답기기(ARS) 인증 절차를 거쳐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한국 내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금융인증서 발급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 체류자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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