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방학을 맞아 이사를 가는 한인들이 많은데 주소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소변경은 이사 전과 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사를 전후해서 주소변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소개한다.
# 이사 전
- 우체국 통해 포워딩 서비스 신청해야
곧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우체국 웹사이트(usps.com)에서 주소변경을 알리고 우편을 새 주소로 보내주는 포워딩(Forwarding)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웹사이트에서 주소변경(Change Your Address)을 클릭한 후 이름과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지금 살고 있는 주소와 새 집 주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언제부터 주소가 바뀌는 지를 알려주면 그날부터 우편이 새 집 주소로 전달되도록 해 준다. 포워딩 서비스를 6개월 연장을 원하면 19.95달러, 1년은 29.95달러, 1년 반은 39.95달러를 내야 한다. 포워드 서비스는 1년간 무료.
우체국에 포워딩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를 신청한 기간 동안은 우편물을 새 집에서 받을 수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있다.
- 유틸리티 서비스에 주소변경 알려야
개스(Gas), 전기(Electricity), 물(Water)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이사를 한다는 것과 함께 언제부터 새 집에서 서비스를 원하는지와 새 집 주소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에서 서비스는 언제까지 필요한지도 알려야 한다.
-인터넷과 TV, 전화 서비스에도
요즘은 인터넷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이사 전에 서비스 업체에 새 주소에 대한 정보를 줘야 한다. 그럼 테크니션이 와서 인터넷 서비스를 설치한다. TV와 전화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 이사 후
- DMV, 소셜 시큐리티, 이민국 등에 연락
이사를 한 후에는 자동차관리국(DMV)와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사회보장국) 등을 방문해서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사를 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은행, 크레딧 카드, 융자 회사 및 스토어 카드 회사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과 크레딧 카드 및 융자 회사에 이사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CVS, 자이안트, 세이프웨이, 코스트코, 메이시, 홈디포 등의 샤핑 스토어 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도 일일이 주소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 직장과 건강보험회사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건강보험회사에도 주소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그 주소를 알려줘야 병원에 갔을 때 불편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자격증 발급 단체
부동산이나 보험, 융자 등의 면허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발급 단체에도 주소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는다.
- 신문사나 멤버십 단체
신문이나 잡지를 정기 구독하고 있다면 신문사나 잡지사에도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한다. 또 트리플 A(AAA)나 골프 회원권, 또는 넷플릭스 계좌를 갖고 있다면 멤버십을 제공한 단체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