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디자인 훔쳐갔다” 반발…中쉬인, 美서 표절피소 50여건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하는 패스트패션 업계에서 10여 년 만에 정상의 자리에 오른 중국의 패션기업 쉬인에 대한 표절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미국 법원에서 제기된 쉬인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표절 소송이 최근 3년간 50여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디자인 표절로 쉬인을 고소한 기업은 미국의 랄프 로렌과 선글라스 업체 오클리 등 대기업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직접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업체까지 다양하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쉬인은 온라인을 통해 하루에 6천 개에 달하는 신상품을 경쟁 업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패스트패션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중국 기업이다.
유행에 민감한 MZ세대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기업가치도 10여 년 만에 1천억 달러(약 130조 원)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세쿼이아 캐피털 차이나 등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펀딩에 참여했다.
그러나 WSJ은 엄청난 양의 신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배경은 디자인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패션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스트리트패션 브랜드 중 고가 브랜드로 분류되는 스투시는 쉬인이 티셔츠에 스투시의 상표를 붙여 17.67달러(약 2만3천 원)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쉬인은 록그룹 너바나의 앨범 디자인을 허락도 없이 티셔츠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쉬인은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공간에서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끄는 독립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디자인을 빠르게 개발해야 하는 패스트패션 업계의 특성상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것도 일상사에 가깝지만, 쉬인의 경우에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패스트패션 브랜드 H&M도 디자인 표절로 피소당한 사례가 있지만 쉬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쉬인은 디자인 표절 문제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은 계약업체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표절은 계약업체의 책임이라는 논리다.
쉬인은 성명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 모델이 아니다"라며 "쉬인의 계약업체들은 이 같은 회사 정책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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