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알래스카 관광길에 수상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크루즈 승객 4명의 유가족이 시애틀에 본사를 둔 홀랜드 아메리카 선사를 상대로 시애틀 연방지법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홀랜드 선사가 수상비행기 업체의 비행일정을 날씨에 관계없이 크루즈 스케줄에 맞추도록 압박했으며 승객들에게는 빈발하는 수상비행기 사고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홀랜드 크루즈 소속의 니에유 암스테르담 호에 승선, 1주일 여정으로 알래스카 관광길에 올랐고, 크루즈 선박이 케치칸에 정박해 있는 동안 사우스이스트 항공 소속의 수상비행기를 타고 ‘미스티 피오르드 국립기념지’에 갔다가 비행기가 산자락에 충돌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이들 중 2명은 조지아주에서, 한 명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나머지 한명은 일리노이주에서 온 관광객들이었다. 이들 외에 조종사 롤프 란젠돌퍼(64)와 또다른 캘리포니아주 관광객 한명도 숨졌다.
소송을 대리한 애틀랜타주 변호사 랜스 파틴은 조종사 란젠돌퍼가 사고당일인 8월5일 피오르드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 선박의 출항시간인 오후 4시에 맞추기 위해 악천후 속에 서둘러 케치칸으로 귀환하다가 구름에 가린 산자락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파틴 변호사는 란젠돌퍼가 사고 한 달 전에도 혼자 수상 비행기를 몰다가 해상의 부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파틴 변호사는 국립기념지의 이름에 ‘미스티(Misty)’가 붙은 것은 이곳이 거의 날마다 안개에 가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란젠돌퍼는 승객들의 안전을 무시라고 의도적으로 무모하게 비행을 감행했다”며 이는 홀랜드 선사가 비행시간을 크루즈 일정에 맞추도록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상비행기 업체가 홀랜드 선사의 계열사가 아니지만 홀랜드가 피오르드의 공중관광을 적극적으로 광고해 승객들을 유치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사고위험에 관해 함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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