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7가지 통행료 징수안 제안, 일반 차량은 하루 1회 요금 부과
▶ 택시는 횟수 제한없이 혼잡세 부과, 25~31일 사이 6번 공청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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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 교통혼잡세가 시간대와 차종에 따라 최대 23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10일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평가보고서를 공개하고 시간대와 차량종류 등에 따라 총 7가지의 통행료 징수안을 제안했다.
이번 징수안에 따르면 피크시간대(평일 오전 6시~오후8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10시)에는 통행료 9~23달러, 오프피크 시간대(평일 오후 8시~오후 10시)는 7~17달러, 야간시간대(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주말 오후 10시~오전 10시)는 5~12달러가 제안됐다.
또한 일반 차량과 모터사이클, 상업용 밴 차량 등은 하루에 한번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안됐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혼잡세가 부과되는 방안부터 하루 1회,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이와함께 트럭이나 버스, 우버 등 차량 종류에 따른 징수 방안도 제안됐다.
뉴저지 주민 대상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링컨·홀랜드 터널과 조지워싱턴브리지 이용 차량 혼잡세 면제 여부도 윤곽이 나왔다.
총 4개 징수안에 링컨·홀랜드 터널 이용자 대상 이미 지불한 통행료를 크레딧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제안됐다. 반면 조지워싱턴브리지 이용자 대상 크레딧 제공은 가장 비싼 혼잡세가 책정된 징수안에만 포함됐다.
이 외에 FDR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통행 차량은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해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맨하탄 중심가의 교통 정체를 개선하고 대기 오염도 줄인다는 목표다.
제노 리버 MTA 회장은 “뉴욕시 전체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혼잡세의 징수액과 면제 및 할인 대상 등 최종안은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he Traffic Mobility Review Board)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31일 사이 6번의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공청회 세부사항은 웹사이트(new.mta.info/project/CBDTP)에서 확인할 수 있다.
MTA는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부터 교통혼잡세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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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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