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대학진학을 할 때에 가장 중요시 다뤄져야 하는 재정보조의 진행이 단지 재정보조를 신청하거나 사전설계를 잘 하면 되는 접근방식으로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유익하지만, 이제는 더욱 많은 재정보조 신청자들이 입학사정에 몰리면서 합격률이 더욱 낮아짐으로써 합격하지 못하면 재정보조도 없는 관계로 어느정도 가정에서 직접 준비해 나가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대입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대학들은 입학원서의 제출을 각 대학이 정한 입학원서 마감일자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재정보조 신청도 각 대학의 Priority Deadline에 맞춰 제출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틀을 이제는 뛰어 넘어서야 한다. 그렇다면 입학원서 제출이 재정보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물론, 대학에서 입학사정에 있어서 재정보조 신청여부나 제출내용이 자녀의 입학사정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른바 Need Blind정책으로써 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형평성에 맞는 입학사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들은 재정보조 내용의 검토 시점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 내용 모두에 대하여 사전에 전략적인 구상을 해볼 수가 있다.
첫째로 대학은 지원자들 중에서 당연히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일 경우에 합격발표를 한 후에 가정의 재정상황에 관계없이 많은 재정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 이는 우수한 지원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선별된 지원자들이 입력한 재정보조 데이터에는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들의 리스트가 나타난다. 다시말하면, 합격한 지원자들의 재정보조 신청서 데이터를 통해 재정보조 담당관은 재정보조금 계산 시 신청서가 함께 제출된 대학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각 대학별로 지원자가 합격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해당 대학과 비슷한 대학들을 보면 동시에 합격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대학들과 서로 유치경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대학들에도 합격했다는 가정하에 신청서 제출정보를 기준으로 대략 그러한 대학들로부터 얼마나 재정지원을 제의받을 것인지 여부를 대략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예로써, A라는 대학에서 지원자의 등록을 간절히 바라는 선호하는 합격자일 경우에 리스트에 열거된 대학들 중에 B라는 대학에도 합격해 등록이 선호될 것이라는 가정이 섰다면 그 대학의 재정보조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해당 대학보다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이 현 가정상황에 비해 연간 대략 5천달러가 더 많다고 가정하면, 해당 대학으로 등록을 유치하려는 일환으로 이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합격통보서와 함께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면 아무리 합격을 통보해도 재정보조를 더 많이 지원하는 대학으로 선호하는 합격자가 등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를 놓치고 2nd Best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극대화 하려면 반드시 입학사정에도 정통해야 하며 요즈음과 같이 팬데믹을 거치며 SAT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는 대학들의 대부분이 자녀의 프로필과 활동 및 Achievement Record들을 매우 비중을 높여 입학사정에 반영할 것이다.
이는 대학발전과 사회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척도, 즉 Socially Impactful한지 여부를 매우 입학사정에 중요한 포인트로 둔다는 것이므로,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설계방안에 반드시 자녀의 현재 프로필 보강을 할 수 있는 Research분야나 Leadership분야의 특별활동 및Outcome에 따른 기록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보조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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