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재정보조의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보다 재정보조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가 더 많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재정보조의 깊이를 잘 헤아리기 어렵다. 재정보조를 신청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해야 사후 약방문을 찾는 것같은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때에 반드시 신청하게 되는 재정보조의 신청과 이에 따른 제출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택사항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한다.
그러나 막상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이 적용되는 대학등록을 해야하는 시기보다 2년 전의 수입과 신청시점의 자산내용을 가지고 재정보조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시차적인 딜레마로 인해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발자국을 지울 수 없다는 좌절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과거에 겪었던 재정보조 진행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현재 시점의 큰 변동사항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을 수 있고 이러한 과거 데이터를 지울 수도 변경할 수도 없다는 것이 재정보조의 신청과 제출정보들에 대한 사전설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것이다. 내년에 대학을 진학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앞으로 재정보조 계산방식의 변동이 큰 부담이 될 예정이다. 과거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대학들과 가정의 재정형편에 알맞게 계산해 지원하던 재정보조금의 적용범위와 계산방식에 큰 변화가 일면서, 앞으로 더욱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서 질문내용부터 18개 항목정도가 대폭 줄어 들었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를 집행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더욱 절실히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해 잘 알려 할 것이다.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넘어오는 정보가 줄다 보니 가정분담금 계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학의 자체적인 신청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칼리지 보드를 통한 C.S.S. Profile등의 요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대학에서 자체적인 평가에 대한 재량을 더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마다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정보조 지원수위에도 많은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제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부모들이 제출정보마다 적용되는 항목의 사전설계 없이는 대학에 제출된 정보를 대학이 임의로 역으로 해석해 재정보조금을 대폭 삭감시킬 수도 있는 재량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만약, 대학이 등록하는 해보다 Prior Prior 해에 나타난 이자수입이 가정에서 2,000달러가 발생했다면 세금보고서에 해당 금융기관의 이름과 이자가 동시에 기재되므로 이자 수입에 대한 원금을 대학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현금자산과 비교하며 역으로 계산 적용해 임의로 추론해 적용한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이 크게 증가해 재정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물론, 현재의 가정분담금(EFC)의 용어도 SAI (Student Aid Index)라는 용어로 새로 바뀌며 가정분담금 계산에 포함하는 총 학비에서 공제되는 자산의 범주와 그 적용범위가 대폭 줄어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이라도 실질적인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계산에 필수적으로 계산되는 수입과 자산의 범주를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변동될 계산변동 방식과 수입과 자산의 포함내역을 잘 설계해 나가지 못하면 갑자기 재정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을 동시에 2명이 진학할 때 연방공식에 의하면 가정분담금이 2로 나눠짐으로써 자녀마다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모두 증가해 실질적인 가정분담금은 두자녀 합계가 자녀가 한명이 진학할 때의 가정분담금과 동일히 계산되던 것을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없어짐으로 가정에서 많은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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