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금 5억8천만원 수령 즉시 석방”…검찰, 사흘 이내에 항소 가능
▶ “보석금이 충분한 도주 억제 효과 있어…여권·신분증 진위 확인 기간 고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로이터=사진제공]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둘이 석방된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 대표 등은 전날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둘은 자신들의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며 보석이 결정되면 몬테네그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보석이 허가되면 둘이 그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기소된 범죄 혐의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보석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염두에 뒀다"며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여권 위조 등 혐의를 단시일 내에 규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었다.
앞서 권 대표 등은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신분증도 발견됐다.
법원은 "코스타리카 여권은 물론 벨기에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법원은 이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마지막으로 "만약 권 대표 등이 도주하거나 부과된 감독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보석금은 몰수되며 법원 업무용 특별 예산에 산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6월 16일 정오에 같은 곳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