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교통혼잡세 요금안에 대한 공청회가 내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총 4차례 열린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따르면 교통혼잡세 시행안에 대한 공청회는 내년 ▲2월29일 오후 6시 ▲3월1일 오전 10시 ▲3월4일 오전 10시 ▲3월4일 오후 6시 등에 각각 실시된다.
공청회는 맨하탄에 있는 MTA 본부(2 Broadway) 20층에서 열리며 화상 중계(new.mta.info/project/CBDTP)를 통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공청회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new.mta.info/agency/bridges-and-tunnels/cbd-tolling-hearing) 또는 전화(646-252-6777)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각 공청회 시작 시간 1주일 전부터 시작된다. 이달 초 MTA이사회는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가 제출한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를 골자로 하는 교통혼잡세 요금안을 승인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본보 12월7일자 A1면 보도)
MTA는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총 4차례 공청회를 진행한 뒤 최종 시행안을 확정해, 내년 4월께 마지막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께 혼잡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론수렴 기간동안 면제나 감면 대상 추가 요구에 따른 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 실제 시행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또 뉴저지주정부나 로어맨하탄 시민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세 저지를 위한 소송 결과도 시행 여부를 좌우할 변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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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0년전 교통혼잡세 요금안이 거론되기시작할무렵 당시엔 타임스퀘어일대와 부로드웨이 33가정도에 원웨이 차량통행길이있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타임스퀘어 일대와 부로드웨이33가 부근에 차량통행이 제한되면서 차량및 시민들의 통행이 더욱 불편하게되었다. 혼잡세 시행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몰라도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혼잡세 징수 효과는 이전이나 이후나 별 의미없을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방안은 '대형트럭야간운행'일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