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후보 자격 논란
▶ 콜로라도주 이어 2번째 “결국 연방대법원이 결정”

[로이터=사진제공]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2024년 미 대선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사진·로이터)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은 지난 28일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벨로즈 장관은 34쪽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나는 어떠한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의 투표 접근권을 박탈한 점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며 “그러나 또한 과거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근거는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이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메인주 결정은 주 대법원이 주체가 됐던 콜로라도주와 달리 민주당 소속 공직자 개인이 내린 것이다. 메인주에서는 주 헌법에 따라 등록 유권자들이 주 국무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면, 국무장관이 후보 자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메인주는 콜로라도주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메인주는 네브래스카주와 함께 승자독식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선거인단은 4명밖에 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메인주에서 선거인단 1명을 가져갔기 때문에 메인주 출마가 불발될 경우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벨로즈 장관을 ‘악성 좌파’, ‘바이든 지지 민주당원’이라 부르며 “실수하지 마시길. 이러한 당파적인 선거 개입 노력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전역 30여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격에 대한 이의가 주로 법원을 통해 제기됐다.
NYT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투표권을 둘러싼 미국 내 긴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정치 논쟁에 연방 대법원 개입의 더 긴박한 요구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한 두번째 주가 나오면서 연방대법원이 이번 논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내다봤다.
앞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겼다. 이들 주 대법원은 주 정부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내년 초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마다 다른 결정이 나오면서 이 문제는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 경선 투표용지에 포함했다. 셜리 웨버 가주 총무장관은 전날 대선 예비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 인증 명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포함해 카운티별 선거관리 당국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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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헌법도 부정하며 헌법위에 군림한 인종차별자들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백인인줄 알고 호들갑떨며 트럼프옹호하는 한인뜰딱들
대법원이라고 헌법에명기된 사항을 부정할 순 없다. "내란에 가담한 자는 공직을 맡을 수없다."
그래봤자 클래런스 토마스등 보수 꼴통등으로 가득찬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할텐데...
미국 최고의 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