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급 확대 개정안 지난달 말 주의회 상정 9일까지 통과 총력 방침
뉴저지 저소득층 아파트 확대를 위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뉴저지주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달 말 상정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지난달 말 상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9일까지인 주의회 회기 종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 대법원이 각 타운별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수량을 결정하는 특별감독관을 임명하는 제도를 2024년 말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골자다. 뉴저지에서는 각 타운별로 얼마나 많은 저소득층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왔는데 법원이 임명한 특별감독관을 통해 각 도시별 할당량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각 타운정부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 주요 내용이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975년 주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정부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 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각 타운별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규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2015년 주 대법원은 비영리기관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FSHC)에 권한을 부여해 각 타운정부의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관리하도록 했다. FSHC는 각 타운정부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협상을 맡은 이후 공급량이 두 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빈곤층 등을 위한 아파트 약 22만4,000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 등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확대는 뉴저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도 법안이 회기 종료 전에 통과될 경우 서명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랜 논쟁 대상인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문제에 대한 법안 처리를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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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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