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감사원, 주 가구의 38.9% 소득 30% 이상 주거비용 지출 주거비용 부담률 전국 3위
한국 경상남도 합천군 고등학생들이 23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클럭오피스를 방문했다. 이날 합천군 학생들은 존 호건(맨 뒷줄 오른쪽 두 번째) 버…
뉴저지한인상록회가 23일 레오니아에 있는 상록회관에서 이달 말 이임하는 뉴욕총영사관 임수용 영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차영자(오른쪽 세…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있는 토탈문화센터는 오는 9월부터 12주 과정의 약사보조사 자격증(Pharmacy Technician Certificat…
퀸즈 베이사이드 한인 비영리 커뮤니티 아트센터인 가라지 아트센터는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미 박(Ami Park)…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YWCA 김용주 회장이 지난 10일 퀸즈YWCA를 방문해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단체 관계자들은 향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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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전국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워싱턴 일원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붙잡히…
미국 시민권 시험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처럼 다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미국의 H-1B 비자(숙련노동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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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당국은 이미 승인됀 1/3 렌트비와 SCRIE 혜택에 대해 렌드로드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는없는가? 오타: '첮아가지'는 '찾아가지' 첵크=(Personal Check)
지인의 불평은 아파트비가 너무높아 주급2/3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종유틸리티 페이하고나면 외식한번어렵다는것이였다. 또한 스크리(SCRIE)프로그램으로 수년간 혜택받았으나 지난해 갑자기 50%이상 렌트비가폭등하여 스크리오피스에 문의하니 이제는 '스크리혜택은 렌드로드의 승인이있어야한다'고했다. 서치해본결과 뉴욕당국의 스크리 문서에는 변함이없었다. 지인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종전의 렌트비로 페이하니 '이제는 아파트페이멘트 책크를 첮아가지않더라'하였다. 페이책크를 받고도 찾아가지않는것은 입주자의 잘못이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