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와 주정부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하원이 최종 합의 예산안에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일명 ‘가정 에너지 적정 전환법’(NY HEAT Act) 포함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주상원을 통과한 ‘NY HEAT Act’(S.2016)는 현재 유사법안(A4592)이 주하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주하원 의원들이 1일, 주하원의장과 주지사에게 최종 합의 예산안에 해당 법안 포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선 것.
‘NY HEAT Act’는 주택 냉난방, 온수, 요리 등을 위해 현재 가정에서 사용 중인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전기 등 청정에너지로 교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이 소득의 6%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뉴욕주의 기후법 준수와 함께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다.
뉴욕주는 2019년 제정된 기후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5%줄이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NY HEAT Act’이 제정되면 이러한 목표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저소득층은 매달 최대 75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뉴욕의 저소득층이 부담하고 있는 에너지 비용은 평균 10%에 달한다.
한편 주하원에 따르면 전기 등 청정에너지로 교체하지 않는 주민들은 앞으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및 교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정부지원이 없다면 2050년 월 에너지비용이 8,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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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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