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상정
▶ 소음 공해·대기오염 방지위해 뉴욕시 운영 헬기장 사용 금지
뉴욕시의회가 소음공해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헬리콥터 운항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가 소유했거나 운영하는 헬기장을 사용하는 헬리콥터들 가운데 관광 또는 출퇴근 목적으로 운항하는 비필수적 헬리콥터들의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아울러 항공유 사용 헬리콥터의 운항 역시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기술이 적용된 전기 헬리콥터로 완전히 전환될 때까지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군대, 소방국, 경찰, 응급의료, 언론 등 필수적 목적의 헬리콥터들의 운항과 헬기장 사용은 허용된다.
뉴욕시에 따르면 맨하탄 다운타운과 미드타운에 위치한 2개의 헬기장에서 매년 관광용 헬리콥터가 3만 번 이상, 출퇴근용 헬리콥터가 수천 번 이상 뜨고 내린다.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311 소음신고는 지난해 5만9,000건으로 2022년 2만6,000건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한편 뉴욕시는 헬기장 운영으로 연 200만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전체 뉴욕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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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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