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단‘사기’평결후 SEC, 연방법원에 요청 “반성 없고 재범 우려”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32)씨가 미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된 가운데(본보 8일자 보도)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인 후 SEC는 피해 환수금 및 법정 이자로 47억4,0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사상 벌금으로 권씨가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의 조카 신현성씨와 함께 공동 창업한 테라폼랩스에 4억2,000만 달러, 그리고 권씨 개인에게 1억 달러 등 총 5억2,000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SEC는 덧붙였다.
SEC는 첨부한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이번 벌금액이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밝혔다.
SEC는 금전적 처벌 이외에도 권씨와 테라폼랩스의 추가적인 증권법 위반이나 가상자산 매매, 권씨의 이사 등 주요 직책 임명 등을 막기 위한 법원 명령도 받아내려 하고 있다.
SEC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씨는 현재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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