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똥’ 관련 민원 급증하자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뉴욕시내 공공 쓰레기통에 애완동물 배변 봉투함(dispenser)이 설치될 전망이다.
시내 5개보로 보행자 도로나 공원 등에 대한 애완동물 배설물 특히 개 똥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줄리 메닌 시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Int 0281)은 시 위생국이 관리하는 시내 공공 쓰레기통 위 혹은 옆에 애완동물 배변 봉투함을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 위생국이 배변 봉투함을 설치하고 빈 봉투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위생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1에 접수된 개 똥 관련 민원은 2,300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실제 티켓이 발부된 경우는 18건에 달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적발된 경우,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메닌 시의원실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매년 평균 약 2만7,000톤의 개 똥이 배출되고 있다.
메닌 시의원은 “개 똥에는 성인은 물론 특히 어린이들에게 극도로 해로울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길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 그대로 버려져서는 안된다”며 “이는 삶의 질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의 문제로 개 주인들은 반드시 개 똥을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법제화 후 180일 후 발효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시위생국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매번 움직여야 하는 공공 쓰레기통이 아닌 고정된 가로등이나 벤치 등에 배변 봉투함을 설치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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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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